제주도, 농민수당 인상…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접수

제주도가 농가 부채 증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2026년 농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농민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2024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에게는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NH채움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세 이상 80세 미만(1946~2005년생) 여성농업인이다. 직장가입자와 지방세 체납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또는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등은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 카드에 자동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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