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확대…정액제 도입으로 수혜 대상 늘린다

제주도가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20억 3,500만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국비 25억 6,500만 원 가운데 약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전국 배정액 25억 원 중 16억 8,300만 원(65%)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는 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고, 지원 방식도 실비 정산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지원 기준 대상 인구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수혜자 4만 6,138명 가운데 86%인 3만 9,738명이 20만 원 미만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 한도 조정의 근거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을 통해 2025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69만 3,300명 대비 6.7% 수준에 머물렀던 수혜율을 크게 끌어올려 더 많은 도민이 물류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개시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1시 기준 신청 건수는 1만 3,000여 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인 9,700여 건보다 약 1.3배 증가한 수치로, 사업 시행 4년 차를 맞아 도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택배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택배 이용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를 담은 참고 책자는 3월 말 도 누리집과 각 읍·면·동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 건에 한하며, 운송장에 업체명이나 농장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 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소비자는 구매 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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