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 홍보 강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대응해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현재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미신고 및 반입금지 지역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닭고기·돼지고기·염소·계란 등 반입금지 및 미신고 축산물 7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일부 사례가 사전 신고 절차를 알지 못했거나, 반입금지 지역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와 문자 안내 등을 통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타 시도에서 가축이나 축산물을 제주로 반입하려면 제주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반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고 기한은 반입 전날 오후 4시까지다.

또한 반입금지 지역이나 제한 품목이 변경될 경우 문자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등록 가능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반입 신고제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제주 공항만 단속을 강화해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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