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월부터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 허용…처리 공백 선제 대응

제주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이 단계적으로 폐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다수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개 사육 농장에 위탁해 왔으나, 농장 폐업이 본격화될 경우 처리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처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시설 반입 근거를 마련했다.

반입 대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와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기존에 자체 감량기를 운영하거나 농장에 처리를 맡겼으나, 앞으로는 수거·운반 업체를 통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직접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처리 용량도 충분한 수준이다. 현재 광역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340톤으로, 기존 반입량 194톤과 다량배출사업장 예상 발생량 24.3톤을 합해도 약 121.7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반입에 앞서 시설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성상 조사를 실시해 유기물 및 질소 농도 등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생물반응조 운영을 위한 최적 허용 농도와 부하 기준 설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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