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동절 연휴 앞두고 불법 관광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가 5월 노동절 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30일 제주국제공항과 주요 숙박시설 등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전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현장 점검으로, ▲무자격 관광안내사 고용 및 활동 ▲무등록 여행업 ▲자격증 미패용 ▲불법 유상운송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위챗, 샤오홍슈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무자격 가이드를 모집하거나 불법 여행을 알선하는 이른바 ‘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식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단속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합동단속 추진단 중심의 월 1회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부서별 개별 단속과 유관기관 협업을 연계해 월 5~6회 이상 도내 전역에서 상시 단속이 이뤄지도록 운영 체계를 재정비했다.

합동단속 추진단은 제주도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를 비롯해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 20여 명으로 구성돼 4월부터 연중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국가경찰 인력 지원을 통해 현장 증거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 집행력을 높였다. 상습 위반 업체는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재발 시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한편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업체는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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