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가운데 남성이 1,072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610명)에서 2024년 36.1%(703명), 2025년 42.8%(1,072명)으로 꾸준히 상승하며 2년 만에 약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 역시 610명에서 1,072명으로 약 76% 늘어났다.
제주도는 이 같은 증가 배경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이후 7개월째부터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2,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특례를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2023년 341개소·22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610개소·38억 3,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급여 및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