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해양강국 도약 기반 마련”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북극항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북극항로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K-해양강국 건설’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가 명확해졌으며, 항만·물류·선박 등 지원 범위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북극항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북극항로위원회’와 전담 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를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북극항로가 본격 활성화될 경우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이 단축돼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란 갈등 등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운송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체 항로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안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문 의원은 “북극항로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질서를 주도하는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을 여는 법”이라며 “실제 항로 운영과 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주를 비롯한 전국 해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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