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첫 ‘폭염 기후보험’ 도입…건설 일용직 소득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으로 생계 위협에 노출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전국 최초의 ‘폭염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으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전하는 지수형 보험이다.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지역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2023년 38일에서 2024년 67일, 2025년 80일로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도 107명에 달하는 등 폭염 피해가 확대되면서 건설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경제통상진흥원은 10일 보험사 대상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하순까지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와 행정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한다.

보험금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시급으로 환산해 산정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일당 17만2천68원의 80%를 적용해 시간당 1만7천210원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기상청 폭염특보와 현장 작업 중지라는 객관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며, 제주도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노동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 주관 ‘상생보험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보험협회 상생기금 9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매칭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총 1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외부 재원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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