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제주지역 세입자와 재해취약지역 주민 등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해 자연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 지방비 추가지원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대설, 강풍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대상은 주택과 동산, 온실과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며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의 핵심은 일반 세입자와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보험 가입자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 세입자는 앞으로 보험료의 50%를 추가 지원받는다. 재해취약지역 주택 가입자에게도 40%의 지방비 추가지원이 새롭게 적용된다.
실손보상형 단독주택 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2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60%, 기초생활수급자는 40%의 보험료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해취약지역 주택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은 2025년 제주지역 가입자 평균 1만9천606원에서 1만1천764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지원 확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재해취약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던 민간 사회공헌사업이 올해 1월 종료되면서 발생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세입자와 실손보상형 보험 가입자도 새롭게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자와 정액보상형 보험을 중심으로 지방비 추가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일반 세입자와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보험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