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산 제주 온주밀감 상품 기준, 지난해와 동일…가공용 ㎏당 210원

2026년산 제주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존 조례상 규격에 더해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일부 소과와 대과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한 기준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2026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과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감귤위원회는 농가와 유통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 품질기준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고당도 감귤의 시장 출하 기회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온주밀감 상품 기준은 2S~2L로, 횡경 49~70㎜ 또는 감귤 한 개당 무게 53~135g이다.

여기에 광센서 선별기 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로 측정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2S 미만 가운데 횡경 45~49㎜ 또는 한 개당 무게 50~53g인 온주밀감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2L 초과 규격의 경우에는 횡경 70~77㎜ 또는 한 개당 무게 135~150g인 수출용 온주밀감에 대해 상품 출하가 허용된다.

또 토양피복자재인 타이벡 등을 활용해 재배한 온주밀감 가운데 광센서 선별기로 당도 10브릭스 이상이 확인된 2L 초과 감귤도 상품 출하 대상에 포함된다.

2026년산 가공용 감귤은 상품 규격 외 감귤과 중결점과로 한정된다. 수매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당 210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제주도 보조금이 70원, 가공업체 부담금이 140원이다.

감귤위원회는 개별 농가와 생산자단체, 학계, 감귤가공업체, 상인, 행정 등 33명으로 구성된 생산자 중심의 의사결정 기구다. 감귤 상품 품질기준과 가공용 감귤 규격·수매단가, 감귤 수급조절 방안 등 제주 감귤산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