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재판정에 오른 현직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1일 새벽 회식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도중 제주시 연동의 한 서점 건물을 들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보다 낮은 0.03%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인 관계로 삼진아웃제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지만 코로나19로 제주교도소가 포화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일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