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다자녀’…제주도, 1천만원 육아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천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로,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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