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업체 적발…16개소 4억6천만원

부당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제주 지역 업체 16곳이 적발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점검과 제보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16개 업체를 적발해 지원금 4억 6천600만원을 환수·지급제한 조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과 함께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게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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