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극우단체가 4·3 유족과 도내 노동계 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단체는 앞서 지난 2023년 4월 제주4·3을 공개적으로 폄훼하고 추모식 현장을 훼방놓는 과정에서 유족회 등과 충돌을 유도, 일부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외 특수재물손괴로 고소한 바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부 부회장과 민주노총 임기환 제주본부장은 6일 ‘4·3학살 옹호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따른 입장’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4·3 당시 학살과 약탈 등 불법을 자행했던 자경단의 이름을 딴 ‘서청’은 2023년 4·3추념식 당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공개적으로 폄훼·왜곡 발언은 물론,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며 추념식을 방해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이 지난 12월 31일 검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유족회 등은 “서청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는 당연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유족과 노동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소중지와 수사 재기 등을 거치며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학살과 약탈을 옹호한 서청은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근 12.3 내란 사전모의 비상계엄 문건을 상기시키며 “과거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 내 극우세력들은 4·3을 ‘제주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4·3 왜곡과 폄훼, 국가폭력과 서청의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4·3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4·3 집단학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계엄과 내란 목적 살인 등 내란죄를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