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2025년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80만원)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신청은 어가 구성원 중 자격에 맞는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130만원)은 어촌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중 5톤 미만 어선 등으로 소규모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어항 배후지역 중 어촌에 해당되지 않던 9개 지역이 추가돼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130만원)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 지급은 불가하므로 어업인은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