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해 제주도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지원이 가능핟.
신청은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2년부터 시행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1천159가구에 총 14억 9천만 원,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 2천만 원이 전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