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제외하는 이른바 ‘윤석열 황제경호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자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및 경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월 1천5백만원의 연금 지급과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및 사후 묘지관리 지원 등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이다. 하지만 파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법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 기간에서 적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었거나 내란‧외환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까지 동일한 수준의 예우와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정춘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제공되는 예우와 경호는 합당한 자격과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까지 동일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