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차떼기 불법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는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부터 읍면동과 협업체계를 통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민원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지난 6월 일반 마대에 혼합 쓰레기류를 담아서 녹음이 우거진 산간 지역에 차떼기로 배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모든 클린하우스(314개소: 동지역 134개소, 읍면지역 180개소)에 설치된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748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