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일부 SNS를 통해 확산되자, 제주도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A씨가 온라인 공간에서 오영훈 지사가 불법 계엄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예훼손’이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이 불법 계엄 당시 도지사가 이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도지사와 도청 소속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공직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동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은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이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도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