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3일에도 도교육청의 인사 절차 위법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김광수 교육감 체제와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문성 공보담당관 전보 인사와 관련해 “개방형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보하면서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방공무원법이 명시한 심의·의결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이 행안부에 의뢰한 단순 유선 문의를 근거로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한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경미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인사위원회 생략 근거를 남기고 내부 결재를 통해 기록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자신이 의뢰한 변호사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상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없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인사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봉순 행정국장은 “지적대로 내부 결재나 보완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부 절차 미비를 인정했고,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단순한 유감 표명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해당 인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거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사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고 압박했고, 문 실장이 “절차가 잘못됐다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전문가 검토 결과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교육청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사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개방형 직위였던 ‘소통지원관’을 ‘공보담당관’으로 전보한 것에 대해 “직무가 바뀌었는데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처리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문제를 꺼낸 바 있다. 행감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위법 인사’ 문제를 제기한 고 의원에 대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행보가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