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제주서도 도민 대상 단체소송 본격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익 목적의 단체소송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1차로 오는 26일 소를 제기하고, 최종 소 제기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약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 유출 정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 내역 등 개인의 일상과 소비 성향을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차혁 변호사는 “해당 정보가 정밀 표적형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위험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차 변호사는 “선택지가 제한된 환경에서 도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상이나 사과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탈팡’, 즉 쿠팡 탈퇴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통해 ‘건강한 쿠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원고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카드 3사 및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와, 이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는 것이 법률사무소 측 설명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 참여 대상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이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모든 소송 비용은 전액 무료다. 참여 신청은 2026년 1월 3일까지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방문은 필요 없다. 예상 소송 기간은 쿠팡 측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민사조정에 응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소송과 별도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도 당부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출입문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언급하는 스팸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전을 약속하며 URL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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