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생리용품 구매지원금(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원금은 연 1회 전액 지급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우선 신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바우처는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는 가맹 카드사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올해까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고 연간 지원금이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됐으나, 2026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 연간 지원금 전액 16만 8,000원이 연 1회로 일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필요할 때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모바일 앱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이용 가능한 가맹점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지원이 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