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무투표 당선 방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후보자가 1명뿐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천859명 가운데 483명, 12.5%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또한 대구 중구와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군과 해남군, 경북 예천군 등 6곳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다. 경북 군위군의회의 경우 2006년 비례대표 의석이 도입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추천 비례대표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는 48명에 불과했지만,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가 강화되면서 2022년에는 그 수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당 독점 비율은 2006년 77.9%에서 2022년 94.3%로 급증했다”며 “단독 출마로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국민이 선출했다기보다 정당이 임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투표 당선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춘생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단독 입후보 시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투표 과반 득표를 당선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공론 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민의가 지역 정치에 반영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