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 및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주요 개선 과제를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4·3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까지 4·3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 4월부터는 사실조사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가 본격 진행 중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결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00건이 접수됐고 이 중 21건이 4·3위원회 심의 의결 요청 단계에 있다. 제주도는 올해 심의 건수를 확대하는 한편, 신청 기간 내 누락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희생자 보상금 지급도 속도를 높인다. 제주도는 보상금 심사인력을 충원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지급결정 신청기간 만료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도 본청에 인력 4명을 신규 채용하고 읍·면·동과 해외(일본)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하며 해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신청 희생자 1만2,445명 중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해 청구권자 8만6,154명에게 총 6,38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문화적 접근을 통한 명예회복과 공감 확산도 추진된다.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영상·미술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미래세대가 4·3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한다. 국내 주요 도시 순회전과 해외 한국문화원·재외공관과 연계한 국제 특별전을 확대해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적 명예회복도 함께 추진한다. 중장기 핵심 사업인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본격 준비하며, 유족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유적지 정비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신규 2개소를 포함한 6개 사업에 16억4,000만 원을 투입해 유적지 정비를 진행하고, 2024년 국비 254억 원으로 착공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올해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와 군경 공적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하며, 4·3 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