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택시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와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가 되는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8,000원을 일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생일 월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월생은 16만8,000원을 지원받는 반면 12월생은 1만4,000원을 받게 되며, 월 1만4,000원 단위로 산정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유지한다.
도에 따르면 2026년 신규 대상자는 약 6,168명으로 예상되며, 월별 차등 지급을 통해 약 3억6,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어르신 행복택시 예산은 2023년 80억 원에서 2026년 135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조정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지원이 이뤄졌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요일과 관계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됐다. 도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