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동 정세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 차량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시행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가 안정화될 때까지다.
차량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출퇴근용 개인 차량은 물론 공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등은 기존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기존 정부 지침에 따라 차량 5부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해당 요일에는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 약 1만 3천여 명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출퇴근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연간 소나무 약 430만 그루가 흡수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