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동물 예방을 위해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
제주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반려견 미등록이나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주지역 반려견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등록 누계는 2023년 6만1,139마리에서 2024년 6만6,578마리, 2025년 7만974마리로 늘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증은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발급한다. 도내 등록 대행업체는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 등 총 71곳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가 면제된다.
평상시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민원 빈발 지역을 포함한 주요 출입 지역에서 미등록견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등록 신청 없이 영업한 사업자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과 정보 변경 신고를 마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