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문화 조성에 나선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법령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내 각 학교에 8월 31일까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칙인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
또 학교별 규정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도내 모든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여건과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학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업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해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별 사용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병행한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단순한 통제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연결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