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용센터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다.
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이나 제주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뒤 7일간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회차부터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허가가 이뤄져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면 해당 공사가 끝나거나 중단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동 제한이 폐지돼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발표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주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17개 외국인력 송출국 가운데 원하는 국가의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과 입국,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다.
제주고용센터는 올해 3회차까지 모두 593개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921명을 배정해 지역 기업과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해왔다.
고용허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센터 외국인 고용허가 담당자(☎064-710-4408~4410)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