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15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속보부터 전해주시죠?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21명, 14일 오후 5시 현재 9명이 추가 양성으로 확인돼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천 44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30명의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 3명,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자진 검사를 받은 3명 등 6명을 제외한 24명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도내 유흥주점 4곳과 관련한 확진자가 모두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업장별로는 해바라기 가요주점 17명, 워터파크 유흥주점 26명, 파티24 유흥주점 14명, 괌 유흥주점 1명이고요. 나머지 2명은 유흥주점 종사자 선제 검사에 따른 확진자라고 합니다.
[MC] 며칠째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 이미 도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고재일] 도 방역당국은 아직은 거리두기 격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1천 356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 해제는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유흥주점발 코로나19가 현재 확산세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검사와 조사, 입원 및 치료비 등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MC] 요즘 상황에서 ‘언제면 나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흥시설 종사자가 우선 접종계획에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고재일] 현재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접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제주도가 접종 1순위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도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공항만 근로자와 콜센터 근무자, 학원강사와 더불어 ‘고위험시설 종사자’로 분류돼 접종 1순위라는 건데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2순위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순위 대중교통 종사자와 환경미화원보다 우선 접종을 맞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를 중심으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유흥업종은 밀접, 밀폐된 시설이고 은폐가 쉽지만 아무리 호소해도 쉽게 검사를 받지 않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민 경제와 관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가 셧다운되는 등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MC] 방역당국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도의회가 느슨한 공직기강에 대해 질타했다고요?
[고재일] 유흥주점 확진과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등으로 연일 두 자릿수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권도전을 선언하며 사퇴를 예고한 원희룡 지사의 거취로 도정 공백은 물론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최근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출입 후 코로나 감염을 꼬집었는데요.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며 도민 눈높이에 맞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좌남수 의장 역시 최근 삼다수 횡령에 대한 개발공사와 제주도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삼다수 횡령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말로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형식적인 사과 대신 사퇴를 각오한 경영진의 조직 기강 확립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MC]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어떤 후속조치와 개선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고재일] 제주도가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전업농에게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실제 종사하는 전업농인데요.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TF팀이 그제 회의를 열고 지급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기본소득 차원에서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 가입자, 그리고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MC] 농민들이 반길 소식 같습니다만, 실제 집행까지 순탄할지 의문이라고요?
[고재일] 예산과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제주에는 5만 6천여명의 전업농이 등록된 상태인데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3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업이나 임업 종사자,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이미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라며 8월까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지급안 세부 계획을 확정해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C] 사건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은행직원에 대한 판결이 있었네요?
[고재일] 도박 자금으로 고객 돈 1억원을 빼돌린 간 큰 30대 은행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은행 직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도내 모 은행 지점 직원으로 근무했는데요. 지점 내 현금의 일부인 9500여 만원을 9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직원은 은행 내 현금 보유액이 부족해지자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9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충당하는 등 고객 계좌에서 돈을 넣고 빼기를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횡령한 액수가 1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횡령금을 모두 보전했고, 감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