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다음 달부터 최대 30만원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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