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교통안전 시설 강화

제주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노인보호구역 3개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 3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722개소 중 140개소(19.3%)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국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확대 지정 대상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와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 등 3개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2025년 1차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사업의 핵심은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안전시설 확충이다.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노인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보강하고, 교차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안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최근 5년간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에는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새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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