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서울 가락시장과 광주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건·235kg의 규격 외 감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도외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규격 외 감귤 유통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지름 45㎜ 미만 극소과와 77㎜ 이상 극대과 출하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2025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제주도는 단속과 함께 도외 주요 도매시장의 물량 및 거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감귤 품질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가격 하락에 대해 “산지부터 유통 단계까지 전반적인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1‧2차 도외시장 합동단속에서 총 25건·5,230kg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1건(940만 원)은 과태료 부과가 완료됐다. 나머지 14건(4,065kg)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