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고, 부모교육·가족캠프·자조모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돌보미 230명이 활동하며 252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시간당 5,120원)를 부담하면 된다.
전문 돌보미가 월 최대 160시간까지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 가족기능의 정상화를 지원하며, 부모교육·가족캠프·자조모임 등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 가정의 정서적 환기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소득조사와 유사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장애인부모회(☎064-725-137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