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심사 84.7% 완료…7,239억 원 지급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에 대한 심사가 전체 대상의 84.7%까지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7,239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1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47차 4·3실무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동철 제주지방법원 형사과장, 김용학 변호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최낙균 변호사, 홍일심 표선고등학교 교장 등 5명이다.

2000년 9월 4·3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4·3실무위원회는 지난 20여 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보상금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며 제주4·3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남은 4·3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위 지사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9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예정돼 있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금 지급 등 남은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치유는 물론 미래세대 교육으로 이어지는 정의로운 해결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실무위원들의 전문성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2,744명 가운데 84.7%인 1만805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중앙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마친 희생자는 1만160명이며, 이 가운데 희생자 9,344명의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총 7,23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분야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1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 확인 5건, 사망 사실 정정 1건 등 모두 7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정정은 전체 525건의 신청 가운데 123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처음 인정한 사례를 계기로 올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의결된 안건을 제주4·3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와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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