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된 감면 제도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사업소, 종사자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또한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수당 제도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녀돌봄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당 8만원을 지원한다.

자녀돌봄휴가 수당 지원은 무급 휴가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가족돌봄휴가, 가족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포함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 우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 ▲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근로자 문화활동 등의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제주도는 2025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7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인증 신청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치며,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ffsb.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742-497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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