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확산…제주서도 목소리 이어져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1일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진보당 제주도당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가보안법은 77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해온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김만호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탈해 왔고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안 탄압의 도구로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이 잇따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조작 피해 당사자인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는 본인의 체포·구속 과정을 설명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증거라고 내세운 것은 ‘북한 공작원과 눈빛을 교환했다’는 주장뿐이었다”며 “무리한 수사 관행과 공안기관의 관성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김만호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보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32명(진보당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 조국혁신당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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